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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 문화지원협의회

지역의 다양한 예술 이슈로 관계 맺는 허브 조직,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소개합니다.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로고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에 의거하여 발족한 협의기구로 회원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간 지역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예술 이슈로 관계 맺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원기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원기관에 대한 표로, 광역시·도, 광역문화재단명, 출범연도를 안내합니다.
광역시·도 광역문화재단명 출범연도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04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2008년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09년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2004년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2010년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2009년
울산광역시 울산문화관광재단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16년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1997년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1999년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2011년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2013년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16년
전라남도 전라남도문화재단 2009년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2020년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1년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