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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다양한 예술 이슈로 관계 맺는 허브 조직,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소개합니다.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에 의거하여 발족한 협의기구로 회원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간 지역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예술 이슈로 관계 맺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원기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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