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년지원]
‣ ‘창작주체(다년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된 경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창작산실' 및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성과점검(실적보고, 성과자료제출, 평가수검 등) 수행 결과를 근거로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및 예산이 결정됩니다.
‣ 3년의 지원수혜('25년~'27년) 이후 다년지원 연속 선정 시에는 최소 자부담 비율이 15%로 증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