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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찾기

2025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을 첨부파일에 추가하였습니다. 문의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예술 창작주체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당초) 2025(변경)
신청유형 창작단체 / 창작공간 공연제작 / 창작공간 / 공연비평
축제
지원 여부
창작단체 유형에 포함하여 축제
운영단체 지원
축제 운영단체 미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 분리)
 
1. 사업목적
공연예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플레이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을 보장하여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2. 지원내용
○ 사업유형별 자율적 프로젝트 실비 일부 3개년(2025~2027년) 지원
   - 공연제작 : 공연예술 창작활동 및 리서치, 리허설 등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일부
      * SPC(특수목적 법인) 설립, 특수한 목적실현을 위한 조직 인력운영 등 지속가능한 단체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포함
   - 창작공간 : 타 예술가, 예술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 운영 경비 일부
   - 공연비평 : 비평 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3. 지원규모
○ 연간지원액 : 사업유형별 최소 1천만원 ~ 최대 3억원 이내
사업유형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공연제작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19건 내외)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8건 내외)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0건 내외)
창작공간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8건 내외)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건 내외)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건 내외)
공연비평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5건 내외)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3건 내외)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건 내외)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단체는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변행하여 선정 예정
   ※ 창작주체 지원사업 연속 선정 시, 자부담 최소비율 10%를 기준으로 매회 5% 증가
        (중장기창작지원사업 1기('19~'21년) 및 2기('22~'24년) 연속선정단체는 20%, 각 1회 선정단체는 15%,
          '25년 신규선정 후 '28년 연속 선정될 경우 15% 상향)

 

4. 신청자격
○ 지원신청 단체명 기준 공연예술 분야 활동 이력이 5년 이상이고,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을 1회 이상 보유한 단체 및 법인, 공연장 등
    ※ 단체명 중도 변경의 경우, 동일 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이력을 제출서류(번 신청 분야 활동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창작공간 사업유형 신청자격
   - 300석 이상 공연장은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은 불필요하며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 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공연장으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정보,
      대관 현황 및 정보가 공시되어야 함
 
5.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예술가, 공연대행사 및 국·공립 예술단체는 신청이 불가하고, 각종 협회는 비평유형만 신청 가능
 

6. 지원조건
○ 필요 경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필요경비=자기부담금+지원신청액)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사업유형별 세부 지원조건
사업유형 지원조건
공연제작 ·대규모 지원 시, 사업전담 운영 상근인력 고용 필수
   - 4대보험 적용 상용임금(정규직) 또는 기타직보수(계약직) 편성
중규모 이상 지원단체가 수도권 외 지역공연 개최 계획 포함 시, 해당 지역공연 진행 예산 유지 고려
대규모 이상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공연 2회 이상 개최 필수
창작공간 타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 연 3건 이상 개최
·대규모 지원 시,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상근인력 고용 필수
   - 4대보험 적용 상용임금(정규직) 또는 기타직보수(계약직) 편성
공연비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가이드라인의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이상 지급 준수
  (‘25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는 ’2412월 말 공지 예정으로 ‘24년 비평/평론 분야 지급단가는 원고지 1매당 9,414)
 
7. 신청기간
2024108() 14:00 ~ 1031() 15:00까지
 

8.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전 분야)
· 지원신청서 서식파일(한글)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지정양식 / HWP PDF)
예산집행 및 인력운영 계획 · 지정된 서식파일(엑셀)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지정양식 / xlsx)
문화예술 공공기관 신청 사업 분야
     지원사업 선정 증빙자료
· 교부결정통지서, 사업선정확인서 등 선정기관이 발행한 증빙자료 대표 1건만 제출
  (자유양식 / PDF)
신청 분야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 지정된 서식파일(엑셀)을 내려받아 연도별 대표 이력 1(5)을 선정하여 작성 후 제출
  (지정양식 / xlsx)

   ※ 단체명 변경 단체는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증 및 동일 단체임을 확인하는
       현 대표자 직인 포함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자유양식 / PDF)
④ - 1. 활동 이력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공연제작, 창작공간)
· 제출서류 신청 분야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티켓판매 실적을 선택하여
  증빙할 경우
, 해당 공연에 대한 예매처 제공 정산서 혹은 판매내역 서를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필수
(공연비평)
· 제출서류신청 분야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이력 관련 증빙자료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혹은 ZIP)

   - 비평 발간 이력 : 표지·본문을 포함한 5개년 발간물을 연도별 대표 1건씩(5)
       모아 별도 첨부하여 제출

   - 비평 학술행사 이력 : 활동사진, 발제문, 리플렛 등 5개년 증빙자료를 연도별 대표
       1건씩(5)을 모아 별도 첨부하여 제출
안전검사 기록, 개선 및 보완 조치
     완료내역서
필수
(창작공간)
·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개선 및 보완 조치 완료 내역서 1부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거한 재해대처 계획서 1부 별첨으로 제출 (자유양식 / PDF)
 
10.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공연제작 및 창작공간 공연비평
사업수행 역량
(40%)
[수행력]
  ∙ 활동 이력과 사업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수행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책임성]
  ∙ 안전 및 예술인 권익보호 등 공공지원으로서 책임성이
    확보되었는가
?
[책임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가?
[체계성]
  ∙ 조직구성, 인력운영 및 보수체계, 교육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체계성]
  ∙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 적정수준의
    참여인력과 운영체계가 구축되었는가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

(40%)
[타당성]
  ∙ 향후 3년간 이루고자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구체성]
  ∙ 사업일정 및 예산계획, 홍보 및 안전관리 등 실행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대효과
(20%)
[파급력]
  ∙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확산성]
  ∙ 매체 접근이 용이하고 타 매체 대비 성과 확산에 대한 구체적,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되었는가?
[기대효과]
  ∙ 3년의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단체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12. 2025년 예산
○ 총예산 9,899백만원
   -  공연제작 8,028백만원, 창작공간 1,563백만원, 공연비평 308백만원

 

13.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  공연제작 :
061-900-2262, 2202
   -  창작공간 :
061-900-2197, 2224
   -  공연비평 :
061-900-2198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공통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년지원]
창작주체(다년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된 경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창작산실'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성과점검(실적보고, 성과자료제출, 평가수검 등) 수행 결과를 근거로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및 예산이 결정됩니다.
3년의 지원수혜('25~'27) 이후 다년지원 연속 선정 시에는 최소 자부담 비율이 15%로 증대됩니다.
 
[기타 중복지원 제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원 중인 공연장(혹은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유사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동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위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 연락처: 061-900-2262, 2202, 2197, 2224, 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