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지원사업 찾기

2025년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청년층 신규채용 지원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예술인력을 육성하고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고자 현장예술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2개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문화예술단체 수요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지원신청 및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종사자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와 상생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 2025
신청규모  • 단체조건에 따라 신청인력 자율 선택
   (최소 1~ 최대 8, 신청 및 지원)
 • 단체조건에 따라 신청인력 자율 선택
   (
최소 1~ 최대 7, 신청 및 지원)
지원내용
변경사항
(공연예술 전문인력) (공연예술 전문인력)
 • 사업통합에 따른 다년간 지원 폐지
   
(,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 2개년 선정단체 유지)
 • 사업 폐지
(연수단원) (연수단원)
 • 민간 및 국공립 지원 가능  • 민간 및 공립 지원 가능(국립 제외)
(무대기술인턴) (무대기술인턴)
 • 연령제한 :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 연령제한 :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1. 사업목적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육성진입
청년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

 

2. 지원내용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신규채용 지원
 

3. 지원규모
신청단체의 자격조건에 따라, 단체당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지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 4{기획경영, 창작실연 두 직종에서 신청인원 자율선택}
     , 공립기관 연수단원 신청은 창작실연직종만 신청 가능
   - 무대기술 인턴 : 3{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중 선택}
직 군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직 종 예술기획경영 예술창작실연 무대기술
지 원
인 원
최대 4
(자율선택)
최대 3
(직무별 선택)
지 원
내 용
(1인당)
지원기간 : 20253~12(10개월)
지원액 : (민간) 210만원 / (공립) 190만원
구분 지원금 자부담 최소 급여액
민간 2,100,000 - 2,100,000
공립 1,900,000 200,000 2,100,000
최소 급여액 이상 단체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지원금 이외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추가 급여 등

#
참고 : 현장예술인력 직무 구분

직군 직종 세부 직무
문화예술
연수단원
예술기획경영 경영관리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경영기획 : 기획·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후원회 관리 등
예술창작실연 출판제작 : 출판기획 및 제작, 교정, 교열, 번역 등
시각예술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전시디자이너 등
실연자 :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제작연출 : 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등
무대기술인턴 무대기술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4. 신청자격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공립기관
   - 단체 대표자 제외 상근인력 1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 중인 단체 (상근인력 : 현재 근무 중이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직군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단체 조건 민간 예술단체 및 공립기관 민간 및 공립 공연단체
 • 공립기관 : 창작실연 직무만 신청 가능
 
 
 • 공연장 소유임차 운영 공연단체
 • 대예술전문인자격증(3급 이상) 보유 또는
     무대예술 
3년 이상 경력의 단체 소속 근로자
지원 인력  • 34세 이하(1990.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5.2월 졸업예정자
 •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무대기술 분야
    입직 희망자
 단체 소속 기존 근무자 불가
 
5. 제외대상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채용인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금과 지원사업 회계검증 수수료 자부담 필수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불가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기존 또는 과거 단체 근무자를 지원인력으로 채용불가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집행이 불가. 근로소득분 추가수당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집행
고용관련 법규 위반단체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의 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단체는 확인될 시 보조금 교부가 취소

 

6. 지원조건
단체 채용 및 채용인력 검증(전공 졸업여부, 경력 충족여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검토 등)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채용인력 자격요건 준수 및 공개채용 원칙 준수 (사업수행가이드 추후 별도 안내)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채용인력은 공개채용 선발 (단체의 기존 또는 과거 근무자 채용 불가)
채용인원과 단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채용인력 인건비는 2025년 법정최저임금(2,100,000) 이상 지급 및 지원금 이외 금액은 단체의 자부담 필수
채용인력 4대 사회보험료 가입 의무, 추가 인건비는 사업자 자부담 필수

 

7. 신청기간
2024108() 14:00 ~ 1031() 15:00까지
 

8.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필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024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 없음)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02410월 발급자료 제출 (조회기간 : 2023.10.1. ~ 2024.9.30.)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 (산재보험, 예술인고용보험은 해당 없음)
(무대기술 인턴 신청 단체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공연장등록증 또는 공연장 임차계약서
   - 공연장 상근인력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또는 경력증빙자료 (3년 이상 필수)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202410월 발급자료 제출

 

10. 선정방법
서류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배점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
(40%)
[정성지표 1] 최근 3개년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 단체의 주요 예술활동과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주요 예술 창제작 및 활동은 우수한가?
20
[정성지표 2] 2025년도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은 효과가 기대되는가?
     
효과 : 문화예술시장 기여도 및 파급력, 예술가치 확산 등 제시
20
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
(30%)
[정성지표 3] 단체의 2025년 신청인력 운영계획
   - 단체의 신청인력에 대한 직무(역할)은 타당하고 적절한가?
   
- 단체는 신청인력의 경력개발,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가?
20
[정성지표 4] 단체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
   - 단체는 2025년 주요활동 추진을 위한 조직과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가?
   - 단체는 신청인력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또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30%)
[정량지표 5] 단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노력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 수
   - (필수제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410)
     
조회기간 : 2023.10.1. ~ 2024.9.30.
10
[정량지표 6] 예술의 지속가능을 위한 단체의 인적 투자 노력
   - 고용안전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 (필수제출)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410)
15
[정량지표 7] 단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노력
   -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410)
     
미제출 시 해당 지표 0점 부여
5
 ※ 본 심의기준 및 지표는 사업운영 방향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정량지표는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거, 지원신청 인력 중 장애인력 채용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 결정
   
- 연수단원의 경우 장애인 및 비장애인 1:1 매칭 지원 유지(장애인력 최대 신청 가능인원수 2)
     
* 예시) 장애인 1:1 매칭으로 단체에서 장애인력 2명 채용 신청시, 비장애인력 2명 지원 결정

 

12. 2025년 예산
10,050백만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 8,301백만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 501백만원
   - 무대기술 인턴 : 1,248백만원

 

13.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 문학, 무용분야 문의 :
02-760-4645
   
- 시각, 전통분야 문의 :
02-760-4661
   
- 연극, 뮤지컬분야 문의 :
02-760-4663
   
- 음악, 문화일반 문의 :
02-760-4634
   
- 무대기술인턴 문의 :
02-760-4645
     
* 문의 가능 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 연락처: 02-760-4645, 4661, 4663, 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