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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당초) 2025(변경)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산학협력단
동일 대학() 중복신청 제한 없음 동일 대학() 복수 신청 : 2건까지 가능
지원내용 예비예술인 : 예술대학() 재학생 예비예술인 : 29세 이하의 예술대학() 재학생
(박사과정 참여 불가)
참여 예비예술인 수 제한없음 참여 예비예술인 수 20명 이상 권장
예비예술인 1인당 창작사례비 100~250만원 책정
가점반영 - 비수도권 대학 신청 시, 표준편차×0.3 가점
인구감소지역 신청 시, 표준편차×0.2 가점
 
1. 사업목적
예술대학() 내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예술대학()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 제공
 

2. 지원내용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 예비예술인 : 29세 이하(1995.1.1. 이후 출생자)의 예술대학() 재학생(예술프로젝트를 위한 타과생 협력 가능, 박사과정 참여불가)
 

3. 지원규모
75백만원 ~ 15천만원
 

4. 신청자격
예술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산학협력단
 * [컨소시엄 예시]
   
- 대학()+민간예술단체, 대학()+문화재단, 대학()+공연장, 대학()+전시장, 대학()+출판사, 대학()+기업(후원),
      
대학()+타 대학()+민간예술단체 (2개 이상 단체로 구성가능)

 * [우대사항]
   
- 비수도권 대학 신청 시, 표준편차×0.3 가점
   
- 인구감소지역 신청 시, 표준편차×0.2 가점
 * [신청 유의사항]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산학협력단이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대학()에서 복수 신청 2건까지 가능
   
- 사업 총괄책임자와 컨소시엄 단체의 동일 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사업에 신청/참여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사업 총괄책임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단독참여 불가
   
- 위탁용역 기관(단체)과의 컨소시엄 불가
   
- 선정 후 컨소시엄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제외대상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6. 지원조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예비예술인 창작사례비는 총 예산의 50% 이상 편성, 1인당 창작사례비 100~250만원 책정
참여 예비예술인 수 20명 이상 권장
예술현장 경험제공을 위해 사업 장소는 학교 밖 장소를 권장하며, 프로젝트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 발표해야 함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지원금의 50% 이상을 예비예술인의 창작사례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자기부담금 의무 편성 예외
 

7. 신청기간
2024108() 14:00 ~ 1031() 15:00까지
 

8.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필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10. 선정방법
(1) 서류심의
(2) 인터뷰심의
 

11.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40%)
 ∙ 신청단체(대학)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중점 평가내용
   
- 사업 참여 인력(기획, 관리, 지원 등을 맡는 인력 전체)의 전문성
   
- 신청단체(대학) 교수진의 의지 및 참여구조의 안정성
   
- 신청단체(대학)와 참여단체의 의지, 상호 연계성 및 참여 수준(현장경험 수준, 자원 공유 등)
   
- 교과연계(학점 인정 등)를 통한 학생 관리
   
- 예비예술인의 주도성, 자율성 확보 수준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비예술인 역량강화 및 사업 효과성)
(40%)
 ∙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업예술, 인턴십, 일자리, ·창업 등 현장연계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예술인에게 기대하는 역량과 효과는 무엇인가?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진로 모색에 기여하는가?
 
졸업 후 마주하게 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예비예술인의 경험이 이후 예술가로서의 성장 및 확산과 연계될 수 있는가?
지원조건 준수여부
(20%)
 ∙ 참여 예비예술인의 수가 권장 인원수(20) 대비 어느 정도인가?
 
예비예술인 창작사례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으로 편성되고, 1인당 100만원~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예산 항목별 비중이 적절하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인가?
 
프로젝트 발표가 학교 밖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대중 대상 공개 발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2. 2025년 예산
3,724백만원(예술대학 현장연계+예술단체 최초발표)
 

13.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760-4681, 4559
   
* 문의 가능 시간 :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공통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 연락처: 02-760-4681, 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