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소시엄 예시]
- 대학(원)+민간예술단체, 대학(원)+문화재단, 대학(원)+공연장, 대학(원)+전시장, 대학(원)+출판사, 대학(원)+기업(후원),
대학(원)+타 대학(원)+민간예술단체 (2개 이상 단체로 구성가능)
* [우대사항]
- 비수도권 대학 신청 시, 표준편차×0.3 가점
- 인구감소지역 신청 시, 표준편차×0.2 가점
* [신청 유의사항]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산학협력단이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대학(원)에서 복수 신청 2건까지 가능
- 사업 총괄책임자와 컨소시엄 단체의 동일 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사업에 신청/참여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사업 총괄책임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컨소시엄 단독참여 불가
- 위탁용역 기관(단체)과의 컨소시엄 불가
- 선정 후 컨소시엄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